2025년 기초수급자 혜택 총정리! 놓치면 손해 보는 매우 쉬운 방법

2025년 기초수급자 혜택 총정리! 놓치면 손해 보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소득 요건
  2. 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 지원 금액 인상
  3.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확대
  4.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 및 수선비 인상
  5.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혜택
  6.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생활 밀착형 감면 혜택
  7. 기초수급자 혜택 신청 매우 쉬운 방법 2단계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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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42%(4인 가구 기준)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1인 가구 기준 2,392,013원, 4인 가구 기준 6,09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급여별 선정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산정 시 2,000cc 미만(5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자 탈락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 지원 금액 인상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 생활비보다 적은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가구별 최대 지급액:
  • 1인 가구: 월 최대 765,444원 (전년 대비 약 5.2만 원 인상)
  • 2인 가구: 월 최대 1,258,451원
  • 3인 가구: 월 최대 1,608,113원
  • 4인 가구: 월 최대 1,951,287원
  • 지급 방식: 매월 20일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계산 방법: (가구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만큼 차등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확대

의료급여는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 본인 부담금: 1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 진료 시 1,000원~2,000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지원되던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월 6,0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 틀니 및 임플란트: 65세 이상 수급자는 아주 저렴한 본인 부담금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 및 수선비 인상

주거급여는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본인 집에 사는 자가가구에는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임차급여: 지역별(1급지~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2025년은 서울(1급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등 경보수부터 지붕, 기둥 등 대보수까지 지원합니다.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직장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자녀 몫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혜택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 대신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025년 지원 금액(연 1회):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 사용처: 서점, 학원, 문구점, 독서실 등 교육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고교 학비 지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사립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일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전액 실비 지원합니다.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생활 밀착형 감면 혜택

기본 급여 외에도 각종 생활 요금 감면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공연, 영화, 여행 등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금액이 1인당 연간 1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통신비 및 TV 수신료: 생계·의료 수급자는 월 최대 26,000원, 주거·교육 수급자는 월 최대 10,500원 수준의 통신비를 감면받으며 TV 수신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 전기 및 가스요금: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식품 바우처: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혜택이 본격 시행됩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신청 매우 쉬운 방법 2단계

혜택을 알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가장 쉬운 경로를 선택하세요.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포털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를 지참합니다.
  •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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