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전월세신고, 임대인이 ‘매우 쉬운 방법’으로 3분 만에 끝내는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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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월세신고제,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사항
    • 신고 의무자와 대상 주택 및 금액 기준
    • 신고 기한 및 미신고 시 과태료
  2. 임대인을 위한 전월세신고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 시스템 접속 및 본인 인증
    • 신고서 작성 순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신고 완료
  3. 신고 완료 후 확인 사항 및 유의점
    •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의미
    • 임대차 계약 변경/해제 시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원활한 임대차 계약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신고 의무자와 대상 주택 및 금액 기준

전월세신고의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 파일만 있으면 상대방의 서명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며, 상대방에게는 신고 사실이 통보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 시 지역입니다. 단,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및 미신고 시 과태료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기준이 되며, 잔금을 치른 날이나 입주일이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가 곧 증빙 자료가 되므로, 계약서 작성 직후 온라인으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을 위한 전월세신고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임대인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전월세신고를 마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3분 만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 접속 및 본인 인증

  1. 시스템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전월세신고’를 검색하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합니다.
  2. 신고하기 선택: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인증: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의 명의로 진행하며, 신고인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임대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청인 정보에 임대인 본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고서 작성 순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

신고서 작성은 크게 ‘거래인 작성’, ‘임대목적물 작성’, ‘임대 계약내용 작성’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신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1. 거래인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2. 임대목적물 작성: 임대하는 주택의 소재지, 종류(아파트, 오피스텔 등), 임대 면적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중 선택하여 상세히 입력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임대 계약내용 작성: 가장 중요한 단계로, 실제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서상의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갱신 계약 시에는 이전 계약의 보증금 및 차임 변동 여부를 체크하고 변동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계약 체결일 및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자와 임대차 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갱신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특약사항: 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신고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있다면 간략히 기재합니다.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신고 완료

  1. 계약서 첨부: 작성된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PDF, JPG 등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이 계약서 파일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첨부된 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전자서명이 없어도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 제출: 작성된 모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신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3. 신고필증 확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수일 내로 신고 내용이 처리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은 시스템 내에서 바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 확인 사항 및 유의점

전월세신고를 마쳤다면, 신고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후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추가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의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임차인은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주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임대인으로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투명한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해제 시 신고 방법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거나,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역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경 및 해제 신고 시에는 변경/해제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 변경된 계약서, 해제 합의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월세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정확한 계약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공백 제외 2000자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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