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급여 70% 챙기는 ‘매우 쉬운’ 방법?

직위해제, 급여 70% 챙기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1. 직위해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개념과 그 의미
  2. 직위해제 시 급여 삭감, 왜 70%일까? 법적 근거는?
  3. 직위해제 기간에도 급여 70%를 ‘매우 쉽게’ 챙기는 방법 (대응법)
  4. 직위해제 후 복직 또는 징계, 그 이후의 급여는?
  5. 직위해제와 해고, 그리고 징계의 차이점: 혼동하지 마세요!
  6. 결론: 직위해제, 현명하게 대처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개념과 그 의미

직위해제는 단순히 ‘회사에서 잠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직위해제를 마치 휴직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직위해제란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상 조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너의 업무를 잠시 중단하겠다’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며, 징계와는 다릅니다. 징계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이지만, 직위해제는 ‘장래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조치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담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회사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그 직원을 직위해제 시키고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회사는 해당 직원의 문제점을 조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기간은 복직 여부나 징계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사규에 따라 그 기간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위해제는 고용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는 해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용 관계는 유지되지만, 근로 제공 의무가 일시적으로 면제되고, 그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도 일부 조정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이 직위해제 기간의 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직위해제 시 급여 삭감, 왜 70%일까? 법적 근거는?

직위해제 시 급여가 70%로 삭감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주로 적용되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는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고,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봉급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70%’라는 숫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처럼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민간 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직위해제 시 급여 삭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에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위해제가 ‘노동력 제공 의무의 면제’라는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례는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상 임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대략 70% 정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민간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직위해제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직위해제가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생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기간에도 급여 70%를 ‘매우 쉽게’ 챙기는 방법 (대응법)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쉽게’ 70%의 급여를 챙기는 방법은 결국 회사의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 확인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위해제 기간의 급여 지급률이 명확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만약 70%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당연히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셈입니다.

2. 규정이 없다면, ‘70%’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만약 회사의 규정에 직위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판례는 직위해제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통상 임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에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에는 ‘귀사의 인사 규정에 직위해제 시 급여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바,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최소한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만약 회사가 직위해제 기간의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사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의 급여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입니다.

4. 직위해제의 부당성 주장

더 나아가, 만약 직위해제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가 ‘징벌적 성격’을 띠는 경우, 또는 회사가 직위해제를 핑계로 사실상 해고를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성을 인정받게 되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100%에 해당하는 금액)를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후 복직 또는 징계, 그 이후의 급여는?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직위해제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복직

직위해제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조사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원래의 직위로 복직시킵니다. 이 경우, 직위해제는 ‘임시적’인 조치였음이 확인된 것이므로,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나머지 30%의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삭감이 ‘잠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징계

직위해제 사유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중대한 비위가 발견될 경우,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경중에 따라 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 다양합니다. 만약 징계가 결정된다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직위해제가 징계의 일환이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와 해고, 그리고 징계의 차이점: 혼동하지 마세요!

많은 분이 직위해제, 해고, 그리고 징계를 혼동하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위해제: 일시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상 조치입니다. 고용 관계는 유지되며, 주로 장래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징계: 근로자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입니다. 무단결근, 비리, 회사 기밀 유출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루어지는 인사 조치입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해고: 근로자와 회사의 고용 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징계 수단이기도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 통지나 해고 서면 통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전 단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결론: 직위해제, 현명하게 대처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근로자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직위해제 급여 70% 매우 쉬운 방법’이라는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 지식을 갖추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판례의 입장을 근거로 합리적인 급여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무작정 절망하기보다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복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직위해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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